2025년 7월부터 전국의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정책 덕분에 운동을 하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 대상, 혜택 조건, 이용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누구?
이번 혜택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말정산에서 기존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 이용 시 결제한 금액도 문화비 항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공제율과 한도
- 공제율: 결제한 금액의 30%
-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포함해 최대 300만 원
즉, 한 해 동안 문화비로 총 1,000만 원을 결제했다면, 이 중 300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항목과 통합 한도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이용 등 다른 항목과 합산해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시설이 해당될까?
공제 대상이 되는 곳은 등록된 헬스장과 수영장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가 직접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사업자찾기
또한 입장료 전액이 공제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항목은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퍼스널 트레이닝, 수영 강습 등 부가서비스는 이용료의 50%만 공제 가능
- 운동복, 음료, 장비 등 부대상품 구매 비용은 제외
따라서 순수한 시설 이용료만을 카드로 결제해야 정확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이용 방법
- 반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시설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등록되지 않았다면 사업자에게 등록 요청이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시에는 관련 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카드사 이용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 예시로 이해하기
| 월 이용금액 | 연간 이용금액 | 공제율 | 공제 가능 금액 | 비고 |
| 20만 원 | 240만 원 | 30% |
약 72만 원 | 전액 공제 가능 |
| 100만 원 | 1,200만 원 | 360만 원 →최대 300만원 까지만 인정 |
공제한도 초과 |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꿀팁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운동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자, 세제 혜택 확대의 일환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헬스장 이용료가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니, 지금 다니고 있는 헬스장과 수영장이 등록돼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운동을 꾸준히 해온 분들에게는 보너스 같은 기회이고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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