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식당, 매장 등에서 CCTV는 안전과 보안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장비입니다. 저 역시 카페를 운영하며 매장 내외부에 CCTV를 설치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다 보면 '이게 합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영상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사업장 운영자라면 꼭 알아야 할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행동수칙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CCTV 설치 범위와 기준
우선 기본적으로 범죄 예방, 화재 감시, 시설 안전 등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은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도 민감한 공간에는 CCTV를 두지 않아야 하고,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설치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목적 명확히 하기
CCTV를 왜 설치하는지, 어떤 용도인지 내부적으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안내판 부착하기
- 촬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문은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 안내문에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운영 시간', '책임자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통 매장 출입구, CCTV가 설치된 벽면 등에 눈에 띄게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정보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개인영상정보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보관 기간 준수
- 보통 최대 30일까지만 보관 가능합니다.
-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장기 보관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관 장소 안전하게
- 영상이 저장되는 DVR이나 저장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책임자 등 최소 인원이어야 하며,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설정 및 암호화
- 저장 장치나 프로그램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가능한 경우 영상은 암호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상 열람 요청에 대한 대응
- 정보주체(촬영된 당사자)가 열람이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 가능합니다.
- 제삼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사기관, 법원 등의 요청을 제외하고는 제공하면 안 됩니다.



CCTV운영 시 주의 사항
- CCTV가 설치되었더라도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직원 감시에 악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감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CTV는 분명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장비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설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저처럼 카페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칙을 꼭 참고하셔서, 고객과 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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