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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생활

전월세 계약 시 확정 일자 받는 방법 알아보기

by 레이첼콩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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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이첼콩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를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국가기관(동사무소, 법원 등)이 날짜를 부여하여 해당 계약이 특정한 날짜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 전세, 월세 보증금 보호
  • 우선변제권 확보(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가능)
  • 계약이 법적으로 증명됨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계약서 준비

  •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로 방문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는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 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보통 수수료 600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도장(확정일자 스탬프) 받기

  •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 이후,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돌려받으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정부 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전자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 원본에 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24 확정일자 부여신청 바로가기

확정일자 받을 때 주의할 점

  • 전입신고 필수: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전입신고(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 보호 효과가 발생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확정일자를 받기 전,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 불필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은 자유롭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의 차이점

  • 확정일자: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일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 전세권 설정 등기: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지만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함.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확정일자와 함께 전세권 설정 등기를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전입신고를 함께 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해 확정일자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며 안전한 주거 생활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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