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이첼콩입니다.
최근 동생이 이사를 했는데 이사 자체만으로도 벅차고 정신없는데
이사 후 신경 써서 챙겨야 할 것들, 신청해야 할 것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 후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이사 후 꼭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transferReport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 시 신고자가 요금감면 대상자인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일괄 신청 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투명한 계약 내용 공개로 전월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확정일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는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물 전송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꼭 전입신고가 완료 된 후에 신청해야 하고
신분증과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service.epost.go.kr/front.RetrieveAddressMoveInfo.postal
수수료
동일권역 최초 3개월 무료
3개월 연장 시 4,000원
타 권역 3개월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
아무래도 수수료가 발생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편물 발송인들에게 주소이전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사 후 신청해야 할 것들과 신청사이트들까지 첨부해 정리 해 보았는데요.
당연히 필수로 해야 할 것들이지만 이사 후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면 때를 놓치고 지나치기 쉬운 것들인 것 같아요.
기억해 뒀다가 이사할 때 잊지 않고 챙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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