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이첼콩입니다 :)
최근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본격화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너무 헷갈려서 운전해서 외출하기가 겁나더라고요.
무슨 신호를 보고 어디서 어떻게 멈춰있어야 하는지
또 얼마나 일시정지 해 있어야 하는지 등등..
이대로 나갔다간 교차로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이후
우회전 방면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통과.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전방 횡단보도를 서행해 통과한 후
우회전 방면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통과.
간단히 하면 전방 횡단 보도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녹색일 때는 서행.
우회전 방면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움직이면 돼요.
적색일 때는 정지. 녹색일 때는 서행.
여기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도대체 그럼 일시정지는 몇초를 해야 하느냐?인데요.
아직 몇 초다 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지만
확실한 것은 시속 0km인 완전정지상태를 유지해야 일시정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범칙금을 떠나 운전자, 보행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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