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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양도양수 절차(위생교육수료증, 영업신고증승계,사업자등록증발급)

레이첼콩 2024. 7. 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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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이첼콩입니다. :)
 
저는 카페운영 4년 차의 자영업자입니다. 
우당탕탕 우왕좌왕 오픈 준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나 흘렀는데요. 
저처럼 카페를 양수받아 운영을 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그때의 기억을 살려 카페 양도양수절차에 대해 공유드려 보려고 합니다.
(같은 휴게음식점으로 양도양수 진행 시 해당)
 
권리계약, 임대차계약 등 모두 다 마치셨다면
.
.
 
 
 

1단계

보건증 발급 및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몇 가지 검사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 날짜부터 발급까지 기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https://kcraedu.or.kr/user/main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 기존 및 신규영업자, 자판기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kcraedu.or.kr

 

두 번째로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에서 위생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2022년 10월 1일부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은 온라인교육이 아닌 집합교육만 실시한다고 합니다.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후 그다음 해부터 매년 들어야 하는데 기존영업자는 온라인교육신청이 가능해요.
 

 
교육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있는 것 같고 영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들을 수 있다고 하니 편하신 장소로 선택해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영업신고증 승계(영업소재지 관할구청 위생과 방문)

 

보건증과 위생교육수료증이 발급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증을 승계받는 것입니다. 
아예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라면 필요 없지만 
같은 업종으로 양도양수를 받는 경우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필요서류
양수인: 상가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도장, 발급수수료(카드가능)
양도인: 신분증, 도장, 영업신고증원본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 대리인신분증)

 
필요서류를 준비해 영업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합니다. 
저는 양도인과 동행해서 구청에 방문했어요. 
관할구청 위생과에 방문해 양도인, 양수인 각각 써야 할 서류를 작성하면 
거의 10분~20분 내외로 발급됩니다.
 
 

3단계

사업자등록증 발급(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방문)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았다면 바로 세무서로 갑니다. 
양도인은 폐업신고,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신청서, 상가건물도면,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저는 이렇게 알고 서류 모두 준비해서 방문했는데
확정일자 신청서와 상가건물 도면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여 생략했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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